부동산 매매 컨설팅 (부동산 중개수수료 포함)
부동산 매매 물건알선 및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자문, 시장분석, 물건조사, 계약협상등을 지원
> 수수료: 부동산 계약금액의 2% 또는 협의된 고정 금액
> 지급방법
1. 계약시: 50%
2. 잔금시: 50%
매입임대
SH,LH 매입임대사업으로 부동산 물건알선 및 사업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사업관리와 SH,LH 협의 및 계약업무, 사업기획, 시장분석, 수익분석, 금융조달, 인허가등을 지원
>수수료: 매출액의 2% 또는 협의된 고정 금액
세전 수익의 10~20%
세대당 500만원
실투자금의 25% 수익 + @ (25% 초과분의 최대12.5%까지 REDC수익구간이며, 이후 수
익은 투자자와 REDC가 각 50%씩 수익을 나눈다.
> 지급방법
- 1차지급: 계약시 30%
- 2차지급: 매입약정시 30%
- 3차지급: 사업준공후 2개월내 잔금
역세권 사업 (종상향 사업)
용도지역 상향 사업에 대한 물건알선, 사업기획, 시장분석, 수익분석, 금융조달, 인허가등을 지원
> 수수료:
물건알선: 부동산 계약금액의 2% 또는 협의된 고정금액
세전 수익의 10~20%
매출의 1~3% 또는 협의된 고정금액
용도상향으로 늘어난 매출기준 1~2%
ex.) 100억매출 늘어날경우, 수수료 1~2억원
> 지급방법
- 1차지급: 계약시 30%
- 2차지급: 매입약정시 30%
- 3차지급: 사업준공후 2개월내 잔금
부동산개발 | PM
부동산 개발 사업제안, 사업기획, 시장분석, 수익분석, 금융조달, 인허가등을 지원
> 수수료: 협의된 금액
1. 세전 수익의 10~20% (10%일때 운영비 별도 지급)
2. 매출의 1~3% 또는 협의된 고정금액
> 지급방법:
1차지급: 계약금 10% 또는 협의된 계약금액
2차지급: PF완료시 40%
3차지급:사업준공후 2개월내 잔금
부동산개발 | 공동법인설립 사업방식
부동산 개발 사업발굴 및 제안, 공동사업 법인을 만들어 투자자는 자금투자의 역할을 하고, REDC는 사업의 관리와 사업기획, 시장분석, 수익분석, 금융조달, 인허가, 매매등의 역할을 한다.
> 수익의 배분 :
1. 공동으로 법인을 출자하여 설립하고 , 투자자의 지분 50%, REDC의 지분50%로 한다.
2. 수익과 손실도 각 지분대로 책임진다.